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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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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의 1~3급, 중증)’ 재학생 우선 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하되,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의 4~6급, 경증)’ 재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가능

    • 지원내용: 학습지원,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등
    • 지원시간: 교육지원인력의 유형별로 상이
    • 지원계획: 매학기 전 또는 매학기 초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수요에 따른 교육지원인력 채용 후 지원
    •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교내 생활·학습 지원
      •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학습지원
    • 사전교육: 연1회 이상 사전교육 의무 실시
      • 업무처리기준, 장애이해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장애체험 현장실습형 교육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6/01 15: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