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하되,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의 4~6급, 경증)’ 재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