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

홈으로 이동 지원안내장애인식개선

장애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 교직원 및 재학생
  • 시기: 매년 ~ 12. 31.까지,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수강 실시
  • 교육방법: 전문강사 교육(줌 교육 포함), 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 교수학습센터,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수강
  • 교육내용 구성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실적 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0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