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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 전 교직원 및 재학생
시기: 매년 ~ 12. 31.까지,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수강 실시
교육방법: 전문강사 교육(줌 교육 포함), 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 교수학습센터,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수강
교육내용 구성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실적 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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