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규정 제375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21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장애”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 2.“학습권”이란 장애학생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
- 3.“교육복지”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되어 경상국립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등록된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 제4조(차별금지) 이 대학교의 장애학생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학습 및 학생활동 전반에 관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 제5조(조직)
- ①가좌캠퍼스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분리캠퍼스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분소를 둘 수 있다. 분소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 ④센터에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고, 센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기능) 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 포함)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 2.교직원·보조 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3.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교수·학습·생활복지·상담·진로, 입학전형 등에 대한 지원 사항
- 5.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4장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12.26.,개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10 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