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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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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규정 제375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21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장애”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2.“학습권”이란 장애학생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
    3. 3.“교육복지”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되어 경상국립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등록된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 제4조(차별금지) 이 대학교의 장애학생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학습 및 학생활동 전반에 관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 제5조(조직)
    1. 가좌캠퍼스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분리캠퍼스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분소를 둘 수 있다. 분소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4. 센터에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고, 센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기능) 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 포함)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2.교직원·보조 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3.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4.교수·학습·생활복지·상담·진로, 입학전형 등에 대한 지원 사항
    5. 5.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제7조(구성)
    1. 센터 운영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겸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1.당연직 위원: 학생처장,  교무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인재개발원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과장, 학사지원과장, 시설과장, 입학과장
    6. 2.임명직 위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7. 3.위촉직 위원: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8.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기능 및 회의)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센터 운영 및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 3. 센터 규정, 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학생에게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1.해당 수업시간에 연락 없이 2회 이상 결석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2. 2.장애학생 도우미에게 학습이외의 과도한 지원을 강요하는 자
    3. 3.특별한 사유 없이 배치된 도우미를 거부한 자
    4. 4.학습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지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4장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

  • 제10조(편의지원 신청 등)
    1. 장애학생 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의 법정대리인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청구)
    1. 장애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른 센터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며,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학내 각 부서별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12.26.,개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10 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