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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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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국가근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의 1~3급, 중증)’ 재학생 우선 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하되,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의 4~6급, 경증)’ 재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가능

  • 지원내용: 학습지원,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등
  • 지원시간
    • 학기 중: 월별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월별 최대 70시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520시간) 범위 내 탄력 운영

  • 의무사항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서약서 동의, 사전교육 이수, 수업시간표 입력, 온라인출근부 입력, 수기출근부 기록 및 제출 등

      수기출근부에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장애대학생 서명 필수)

  • 사전교육
    • 업무처리기준, 장애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09:12:27